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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경영

모든 임직원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한 거래 및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합니다.

윤리경영 비주얼 이미지
윤리강령


					

제1장 고객존중의 경영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존재하며, 고객은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고객만족을 모든 가치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고의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최고수준 보안의 핀테크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수준의 보안과 편리함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한다.



2.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고객의 제안과 요구는 긍정적으로 적극 수용하며 불만,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고객과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은 고객의 알권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고객의 모든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며, 고객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제품에 대한 충실하고 적정한 표시를 하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




제2장 준법과 사회적 책임


우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기업 활동으로 회사를 발전시켜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법규의 준수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2. 건전한 기업 활동

경쟁은 상호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모든 정보는 정당하게 입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경쟁사와의 비교행위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사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비방광고를 하지 않는다.



3.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봉사 활동 및 문화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 창출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한다.
합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사회적 제도 및 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청원한다.



4. 환경보호와 자원보존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



5. 정치활동 금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경유착을 단절한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밝힐 수 있으나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고발생시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조치한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한다.




제3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


우리는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함께 번영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협력의 기초위에 공존 공영한다.



1.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모든 협력회사는 구비된 자격을 기준으로 거래처 선정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갖는다.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모든 거래는 사전 협의를 거쳐 상호간 평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어떠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도 하지 않는다.



2. 공동번영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평등, 공정,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여 상호 윤리강령의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3. 금품, 접대 등의 수수 금지

현금, 상품권 등 어떠한 형태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도 수수하지 않는다.
출장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개인적 용무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않는다.



4.기타 불공정행위의 금지

협력업체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
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 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
친인척 또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와는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협력업체 임직원으로의 이중취업을 금지한다.
협력업체 직원과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투자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각자의 올바른 윤리관이 기업윤리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각 개인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윤리적 시민이 되도록 노력한다.



1. 명예와 품위 유지

임직원은 각자의 품행이 아톤을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바른 복장과 품위 있고 예의바른 행동을 한다.
임직원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상호존중하며 불손한 품행과 비방을 하지 않는다.



2. 공정하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

임직원과 각 부문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부서간 이기주의, 우월주의를 배제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회사의 성장, 발전을 추구한다.
회사는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임직원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지 않도록 하며 임직원은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자율적 판단과 행동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임직원이 금전대차, 연대보증 기타 사유로 정상적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신적, 물리적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한다.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 하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제반 법규와 규정, 제도를 준수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권남용, 허위, 과장, 은폐, 누설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3. 공정하고 조화로운 조직문화

임직원은 상호간 사생활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제안, 건의,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상급자는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하급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임직원은 지연, 학연, 혈연, 성별, 신체장애여부 등 업무와 관계없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대우 및 파벌조성을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친인척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당사에의 취업, 승진, 전보, 기타 유·무형의 이익을 주기위해 관계인에게 지시, 요청하거나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며,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임직원은 서로 동일 부문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깨끗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위하여 정리, 정돈, 청결을 생활화한다.
안전과 관련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5. 상호간 금전거래 등의 금지

임직원 상호간 선물제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부서원간의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기념일등의 선물은 예외로 인정한다.
임직원 상호간 금전대차,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에게는 물론 회사의 이미지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해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기교육을 포함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실시한다.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의 유발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7. 임직원의 책임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지급한 정품 소프트웨어 이외에 어떠한 불법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근무지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지하며, 도박 행위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임직원은 자율적인 자기계발 계획의 실천으로 스스로 자질과 능력을 높인다.



본 윤리강령을 위반하였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모든 임직원은 경영기획팀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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