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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톤, KISA와 협약…악성문자 사전차단 전문 솔루션사로 나선다
- 인터넷문자 발송 사업자에 악성문자 사전차단 플랫폼 BUF 공급
- KISA와 업무협약 체결…위협정보 공유·공동 대응 프로세스 구축
- 신고 기반 사후 대응에서 문자 유통 단계 선제 차단으로 전환
아톤(대표이사 김종서, 우길수)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 전문 솔루션사로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톤은 인터넷 문자발송 사업자에게 사전차단체계를 공급하고,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도입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사진설명: 위협정보
공유체계에 의한 악성문자 사전차단 개념도>
인터넷 문자발송 사업자(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문자 중계사업자에
연결해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자다. 금융사·공공기관·이커머스 등 기업 고객의 문자를 대신 보내는 문자 재판매·중계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 기술적 조치를 갖춰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특수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는 아톤과의 계약을 통해 사전차단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아톤이 발급한 차단체계 도입 완료 확인서가 등록
서류로 인정된다.
아톤과 KISA의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양측은 ▲악성 문자 등 위협정보 공유체계 제공 ▲악성 문자 공동 대응 프로세스 수립 ▲협약 이행 실적 및 협력 성과
공유를 통해 악성문자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아톤이 공급하는 서비스는 악성URL·스팸
사전 차단 플랫폼 'BUF(Bad URL Farm)'다. BUF는 KISA에서 제공하는 악성URL
정보를 연동하고, SMS는 물론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에 포함된 악성 URL을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발송 내용의 금칙어와 스팸을 함께 판정해, 인터넷 문자 발송 사업자가 별도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도 사전차단 요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4월 28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문자
사업자에게 악성 URL 등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탐지·차단하는 '악성문자 사전 차단 체계 운영'을 의무화했다. 이는 악성 문자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뒤 신고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문자 유통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먼저 걸러내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아톤은 이용자 단말에서 피싱·스미싱을
탐지하는 디펜더스(DefendUs) 솔루션에 더해 문자 발송 단계에서 검증하는 서비스까지 확장하게 됐다. 아톤은 앞서 KISA, 농협중앙회와 피싱·스미싱 공동 대응 협약을 맺고 자사 솔루션에 KISA 위협정보를 연계한
바 있다.
우길수 아톤 대표이사는 "스미싱에 쓰이는 URL은 며칠이면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져, 한 기관이 확보한 정보만으로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며
"검증된 탐지 역량에 KISA 위협정보를 결합해, 사업자들이 강화된 요건에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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